태안군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경한 행정조치를 단행한다.

군은 10월 한달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9월말 현재 태안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5만 6000건으로 30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취득세 8억 6000만원, 자동차세 8억 5000만원, 주민세 4억 9000만원 등이 주요 체납세목이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체납자 재산공매, 신용불량 등록,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고액·고질 체납을 일소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15명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관외 체납자들의 체납액 납부도 독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겠다” 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5월의 상반기 일제정리기간 중 압류재산공매 57명, 신용불량 등록 23명, 번호판 영치 158명, 관허사업 제한조치 46명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큰 실적을 올렸다. /태안=김수경기자 ye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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