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감면 대상자들은 각각의 관리기관을 방문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이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초기상담을 거쳐 복지관련 민원처리와 함께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으로 관리받게 됐다.
창구가 일원화 돼 감면 대상자가 절차의 번거로움 등이 사라져 혜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예방돼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두게 됐으며, 실제 지난한달간 43건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신청해 평소 20건의 실적에 비해 2배 정도 늘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은 시가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각 기관이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별도 확인없이 시에서 확인해 통보한 명부를 토대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에는 이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9153명, 등록장애인이 2만 9491명이며, 상수도 요금은 가구당 2000원, 하수도는 동지역은 1950원, 읍·면지역은 1650원이 감면된다.
전기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1∼3급)은 20%, TV수신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시각·청각 장애인은 전액면제, 전화요금은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천안=박상수 기자 press1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