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하는 기초 노령연금대상 어르신들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1937년 12월 31일 이전(2007년말 현재 만 70세) 출생하고, 월 소득 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인 어르신이다.

신청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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