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불법업소 문제 확대 해석한 일방적 조치"

- "경제적 부담 커 30% 정도 문 닫아야"

- 15일부터 반대 집회 충북도내 700여개 업주들 참여 계획

현재 자유업인 PC방이 오는 11월부터 등록제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업소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4월 PC방이 사행성 게임장이나 도박장으로 변질돼 사회 문제가 되자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자유업이던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고 기존 업소들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11월17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PC방 등록을 위해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불가능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기준면적 150㎡ 이하, 학교위생정화구역 외 위치, 전기안전필증 구비, 투명 유리 설치, 소방 안전점검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사행성 게임의 온상이던 성인PC방 퇴출이 예상되고, PC방을 매개로 한 청소년 탈선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PC방 업계는 등록제 기준을 맞출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커 오히려 정리하는 게 낫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극소수 퇴폐·사행성 업소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 해석한 조치라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인터넷PC문화협회 충북지부에 따르면 현재 충북도내에는 청주시 300개소를 비롯해 모두 700여개의 PC방이 영업중이다. 이들은 PC방 업주 대부분이 세입자여서 건물 용도 변경과 시설 완비가 어려운데다 등록기간이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등록제로의 전환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등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PC방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 등록제로 전환되면 30% 정도 문을 닫아야 할 실정이라며 등록제 전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PC방 등록제 전환 여파가 PC방 업계 뿐 아니라 부동산업계, 인터넷 전용회선을 공급하는 ISP업계, 온라인게임업계, PC부품과 유통업계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일고 있다. 이에따라 PC방 업계는 오는 15일부터 서울서 등록제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충북도내 PC방 업주들도 참여할 예정에 있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PC문화협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일부 불법적인 성인PC방을 막기 위해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오히려 청주지역에는 현재 성인PC방 26곳이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된 법이 시행될 경우 일반 PC방이 손해를 입게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헌섭·이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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