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재판 시행에 대비 실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은 다음 달 12일 형사대법정(1호 법정)에서 법원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모의 재판을 실시한다.

국민참여 재판 시행에 대비해 실시되는 이번 모의 재판은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여자 승객의 소지품을 훔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힌 사건을 가정해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배심원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뒤 배심원들의 평의,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된다.

청주지법은 이날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으로 주민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 선정할 계획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국민참여 재판 제도 도입은 우리 사법 사상 큰 획을 긋는 뜻 깊은 일"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은 관련 법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선정된 배심원은 법정에서 이뤄진 증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의를 거쳐 유·무죄를 평결하게 된다. 이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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