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의위, 잠정 인상안 4601만원 결정
특히 심의위는 충북의 재정자립도와 주민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고 도의원의 의정 활동실적도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의정활동 실적의 경우 7대 충북도의회와 크게 차이나지 않아 이래저래 도민 반발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
심의위는 지난 5일 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 재정자립도와 주민 소득수준,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유급제 이후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철웅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이날 도청기자실 기자회견에서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11위, 주민 소득 수준은 7위인 점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유급제 이후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996만원에서 4601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의정비를 책정할 때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한 의정비는 4200만원, 주민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의정비는 4500만원이어야 하지만 3996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전국에서 15위를 차지했다"고 의정비 인상의 불가피성도 설명했다.
이처럼 도의원 의정비 인상액이 잠정 결정됨에 따라 도내 시·군 의원 의정비 또한 두 자릿 수 인상률로 잠정 결정될 가능성이 커 도민 반발은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괴산군은 지난 2일 의정비를 100% 인상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도민 민심이 한때 크게 동요한 바 있다.
심의위는 오는 20일에서 24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공청회를 개최해 이달 말까지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지난해보다 26.2% 인상된 5364만원으로 도의원 의정비를 결정한 바 있다. /김성호기자 ksh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