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아침에>김용수·로뎀손해사정법인 대표 손해사정사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보통 사고 차량이 보험에 들어 있고 그 보험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보상이 모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 그 처벌을 덜 받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교통사고는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10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부상사고인데 특히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구속이 된 경우에 구속을 면해보려고 또는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다.

형사합의는 민사상 합의(보상)를 제외하고, 말 그대로 순전히 형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합의서)로써 분명히 표시하는 것을 형사합의라 하며 가해자는 피해자가 그러한 의사표시 해준 데 대하여 금전적 사례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때 받는 돈을 일반적으로 형사합의금이라 부른다.

형사합의금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사망사고는 대개 500만원부터 2,000만원 사이이며(물론 전혀 돈을 받지 않거나 5천만원 등의 상당한 금액을 받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 부상에 대해서는 진단 1주당 50만~70만원 내외 금액의 정도가 보편적이다.그리고 피해자는 민사상의 보상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형사합의금을 합의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즉,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밝히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 첫째,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밝히지 않으면 합의 당시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를 잘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 피해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물론 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학설 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에 의해 그 같이 추정하는 것이다.

형사합의금에 대해 그 성격을 밝히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하는 법원의 태도로 인해 그동안 형사합의금에 대해 많은 논란과 민원 또는 소송이 있어왔다.

보험회사는 그들이 보상해야 할 금액에서 형사합의금 공제를 당연스럽다는 듯이 주장하였고, 실제에 있어 공제를 함으로써 피해자와 민원을 야기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하게했으며, 보험회사의 피해자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된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결과가 되므로, 그 돈을 다시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즉, 법원은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밝히지 않는 경우 여전히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고, 이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한 경우 그 금액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것이 현재의 유력한 견해이다. 우리 법원이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밝히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탓에,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애써 받은 형사합의금이 나중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공제 당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 내지 방법을 쓰고 있다.

첫째, 형사합의금을 크게 줄여서 적거나 아예 적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완벽한 방법은 되지 못한다.

둘째,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amp;amp;amp;amp;quot;위로금&amp;amp;amp;amp;quot; 또는 &amp;amp;amp;amp;quot;보험회사의 보상과는 별도&amp;amp;amp;amp;quot;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형사합의금을 위로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 중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 대개 형사합의금의 50% 정도를 위자료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태도다.

셋째,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있다. '장례비의 일부'라거나 '차의 파손 수리에 따른 가치하락 손해' '간병료' '입원료의 차액'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 같이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여 그대로 해석한다

결론적으로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밝히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애써 합의한 형사합의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합의서 내용에 기재해두거나 형사합의의 취지가 어긋나지않도록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형사합의 대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예치하는 공탁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가해자가 공탁을 하도록 내버려두거나 형사합의에 소극적이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와의 상담 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김용수&amp;amp;amp;amp;middot;로뎀손해사정법인 대표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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