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충주지역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월소득 인정액이 독신노인은 40만 원, 부부노인은 64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지급액은 독신노인의 경우 월 2만~8만 4000원, 부부노인은 4만~13만 4000원까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는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에 한해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65~70세(1938년 1월 1일~1943년 6월 30일 출생자) 노인은 내년 4~5월 신청받아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70세 이상 노인들은 오는 15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신청해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재산조사 등에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오는 11월 16일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내년 1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경로복지담당(850-6830)으로 문의하면 된다./충주=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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