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재발급 통합시스템으로 민원편의 제공



제천시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재발급 신청을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있다.

따라서 원거리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며, 신청은 분실자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와위임장, 사진1매(반명함판)와 수수료 6000원을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민원서비스팀 및 제천경찰서 민원실전화642-5000번으로 문의 하면 된다.

/제천=박장규 기자 gay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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