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문제의 성추행 용의자가 2개월 가까이 재직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 모 외국인학교는 2000년 8월 시 교육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관리 책임이 있는 시 교육청은 이 학교의 학급(유치원.초.중.고 학년당 1개).학생(91명).교원 수(한국인 3명 포함 18명)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교원채용이나 회계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간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청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이 학교에서는 회계처리 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만이 커진 일부 학부모 사이에 성추행 용의자의 재직 등 학교 운영 전반의 문제를 따지기 위한 대책회의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또 '외국인보다 훨씬 많은' 한국 학생 가운데 일부는 학교를 외국 유학의 과정으로 여기고 있어 외국인이나 외국에 5년 이상 체류했던 한국 학생의 국내 적응을 돕는다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돼 시 교육청에서 설립을 인가하고 관리도 하게 돼 있지만 (교육청에서)돈을 지원하거나 학력 인정이 되는 것도 아니라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인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에 교육과정, 교원자격 등에 관한예외조항도 많아 감독할만한 구체적 근거도 없다"며 "'각종학교'에 포함된 대안학교설립운영규정이 지난 6월 말 공포된 것처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정도 조속히 정비돼야 할 것 같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정안이 확정된다해도 큰 틀의 내용만 명시할 뿐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01년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동안 관련 '지침'만 운영돼 각 시.도교육청이자체 기준을 마련해 외국인학교 설립을 인가했으며 교육부는 지난달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안(대통령령)을 마련,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