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배된 성추행 용의자가 재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을 끌고 있는 외국인학교가 교육당국의 무관심과 관련 법령의 미비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문제의 성추행 용의자가 2개월 가까이 재직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 모 외국인학교는 2000년 8월 시 교육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관리 책임이 있는 시 교육청은 이 학교의 학급(유치원.초.중.고 학년당 1개).학생(91명).교원 수(한국인 3명 포함 18명)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교원채용이나 회계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간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청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이 학교에서는 회계처리 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만이 커진 일부 학부모 사이에 성추행 용의자의 재직 등 학교 운영 전반의 문제를 따지기 위한 대책회의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또 '외국인보다 훨씬 많은' 한국 학생 가운데 일부는 학교를 외국 유학의 과정으로 여기고 있어 외국인이나 외국에 5년 이상 체류했던 한국 학생의 국내 적응을 돕는다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돼 시 교육청에서 설립을 인가하고 관리도 하게 돼 있지만 (교육청에서)돈을 지원하거나 학력 인정이 되는 것도 아니라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인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에 교육과정, 교원자격 등에 관한예외조항도 많아 감독할만한 구체적 근거도 없다"며 "'각종학교'에 포함된 대안학교설립운영규정이 지난 6월 말 공포된 것처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정도 조속히 정비돼야 할 것 같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정안이 확정된다해도 큰 틀의 내용만 명시할 뿐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01년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동안 관련 '지침'만 운영돼 각 시.도교육청이자체 기준을 마련해 외국인학교 설립을 인가했으며 교육부는 지난달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안(대통령령)을 마련,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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