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지역 학교상수도요금 경감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음성 초·중교장단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자모회 등 4개단체는 지난 23일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상수도요금경감과 관련해 충주시의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대안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퓬?【?학교시설이 생활체육과 평생교육시설로 개방되며, 공공요금증가로 인해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조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증액했으나, 장애인·유아 등 각종 교육복지종합계획에따라 재정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들은 각급학교에서 수도·전기 등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해 직접교육비 확보를 위한 상수도요금경감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경기도 부천의 경우(2005. 9. 개정)는 학교에 한해 사용량에 따른 부가누진제를 폐지, 사용량에 관계없이 해당업종(일반용)의 1단계 요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인천광역시(2007. 1. 개정)도 300㎥ 초과사용요금은 2단계 실제요금(970원)보다 적은 ㎥당 800원을, 대전광역시(2007. 6. 개정)는 101㎥ 이상 사용요금을 실제 3단계요금 880원 보다 값싼 2단계 요금 710원을 적용하고 있다.

충북도내에도 청주시의회가 259회 본회의(2007.2.)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의원의견을 채택, 차후 조례개정시 반영검토예정이다./음성=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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