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이븐데일 골프장 현장 주변
인근 주민 "가양리 산 41번지 등 임의 벌목" 주장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70에 이븐데일 골프장을 건설하는 (주)경원실업이 인근 산림 수만 ㎡을 불법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경원실업은 홍모씨(61)가 대주주로 현재 이곳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현재 33%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인근 주민 박모 씨(51·여·청원군 미원면 대신리)가 산림법 위반 혐의로 홍 씨를 경찰에 고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청원군에서도 산림 불법훼손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모씨는 사법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주)경원실업이 지난 2003년 5월께 부터 2006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의 산림훼손 허가도 받지 않고 대중 골프장 9홀을 추진하기 위해 미원면 가양리 산 41번지,산 42번지,산 44번지 등 약 3만 9000㎡에 대해 임의 벌목을 했다"고 주장했다.

산림을 불법 훼손했다는 부분은 현재 조성 중인 골프장 뒷편으로 홍 씨는 이곳에도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현지 답사를 통해 확인했고 당시 이곳에서 작업을 했던 (주)경원실업의 관리인 윤모 씨(35)도 확인 해줬다고 밝혔다..

윤 씨는 "이곳의 벌목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2003년 3~4월,2004년 5~7월,2004년 11~ 2005년 2월, 2005년 11~ 2006년 3월 등 모두 4차례, 12개월 동안 이뤄졌다"고 말했다. 산림에 대한 벌목이나 간벌은 산림법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일 본보 기자가 현지 확인결과 이곳에는 벌목한 지 수 년이 지난 나무들이 산등성이 곳곳에 쌓여 있거나 주변에 널려 있었다.

이곳에서 베어진 나무들은 잡목은 물론 직경 10~15㎝의 참나무와 20~30㎝의 소나무도 많았다. 이에 대해 (주)경원실업 유기찬 부장은 "일부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일부 간벌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 지난해 말 부임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못한다"고 말했다.

청원군 산림과 관계자는 "불법 산림 훼손 민원이 있어 엊그제 현지 확인을 했다. 민원인과 사업자간의 주장이 달라 정확한 실사를 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얼마나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기기자

<사진설명=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이븐데일 골프장 건설현장 인접 산림지역에 잘려나간 나무밑둥이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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