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농촌총각 등에게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괴산군에 따르면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 등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괴산군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35-50세의 미혼자가 국제결혼을 한 뒤 배우자와 함께 괴산군에 거주할 경우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부부는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들도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등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원만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다음달 10일까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께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괴산군은 지난해 '농촌 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단체를 통해 농촌총각들과 외국 여성의 맞선을 주선, 4쌍의 국제결혼을 성사시켰으며 지난 2월에는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해 결혼 이민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 인성교육, 요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농촌의 총각들이 결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제 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군이 결혼 뿐 아니라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는 것을 돕기 위해 이 사업을 계획했다"며 "결혼 이민 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각종 교육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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