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등 고려 26.1%인상, 연 3,180만원

연기군의회 의원들의 연간 의정비가 26.1% 인상된 3,180만원으로 확정됐다.

연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일호)는 지난달 31일 3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갖고 내년도 연간 의정비를 지난해 2520만원 (월 210만원)보다 660만원이 인상된 3180만원(월 265만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원 유급제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연기군 재정능력, 농가소득수준, 전국가구 평균 소득액, 전국가구 표준생계비, 의정활동실적 등을 참고하여 최종 의정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기=정찬영 기자 jcy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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