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은 대상토지 1633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1㎡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의 신청기간은 이번달 30일까지이며 군 민원봉사실 및 토지소재 읍·면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이상복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집 앞 학교 두고 멀리'… 충북혁신도시 중학교 배정 논란 충청권 민주당 '압승'… 정권 심판 택했다 청주 3순환로 전 구간 개통 치솟는 '투표율'… 여야, 셈법 복잡 오송역세권 사업 부지 용도변경 결론 못 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압승 민주당 과반 이상 확보하면 국정동력 상실 '집 앞 학교 두고 멀리'… 충북혁신도시 중학교 배정 논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펫택시, 불법 논란 재점화…사람 탑승하면 '여객운수사업법' 김영환 지사, 우즈베키스탄 아리포프 총리 면담 충북도,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올해 설계 착수 윤건영 충북교육감. '3월 교육감 긍정평가 지수' 51.1% 기록 먹거리 물가 ‘비상’… 고환율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원인 청주페이 인센티브 6월 1일부터 캐시백으로
단양군은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은 대상토지 1633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1㎡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의 신청기간은 이번달 30일까지이며 군 민원봉사실 및 토지소재 읍·면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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