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은 대상토지 1633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1㎡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의 신청기간은 이번달 30일까지이며 군 민원봉사실 및 토지소재 읍·면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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