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둘째아이 이상 가정에 음식점과 어린이집, 미용실 등의 할인혜택 5~10%을 주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인 '아이사랑보너스 카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카드는 2000년 이후 둘째아이 이상을 출산한 부모를 신청대상으로 하며,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함께 사는 형제 자매, 조부모가 신청할 수 있고, 우대기간은 막내아이를 기준으로 만 12세까지라는것.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을 지참하고 지역 농협 본·지점과 단위농협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생활지원과(043-420-3170) 로 하면된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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