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오는 2월말까지 조류독감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5일 밝혔다.

군은 겨울철 북방철새의 이동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생 위험이 있어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소독과 방역을 지속 실시하도록 지도, 홍보하고 발판소독기와 소독제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찰단도 운영, 각 농가에 전화나 현지를 방문해 예찰을 실시하고 닭·오리의 폐사여부, 이상증상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소독과 출입자·차량 통제, 철새·텃새의 농장접근을 차단하는 그물을 설치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의심축 발생시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LCD 전광판과 각 읍·면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특별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전개하고, 가금류 사육농가 소집교육을 실시해 조류독감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류독감은 2006년 11월 23일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전북 김제, 경기도 평택, 충남 아산, 천안 등 2007년 3월 8일까지 5지역 7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다가 종식되어 2007년 6월 18일 청정화를 선언한 바 있다./영동=박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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