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유용흠ㆍ대전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이륜자동차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으나 치사율은 전체 사고 치사율의 2배 이상되며, 다른 교통사고와 달리 젊은 연령층에서의 발생이 많아 그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

이륜자동차 사고에서 주된 치사율 및 유병율의 원인은 두부 손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사고 환자에서 두부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안전모를 착용함으로써 두부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이륜자동차 사고에서 치명적인 손상의 61%가 두부 손상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이륜자동차 탑승시 안전모를 착용함으로써 두부손상을 22~57%가량 감소시키고, 아울러 사망률도 낮춘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여 이륜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상 및 사망사망을 감소시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천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아래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적 규제를 만들어 안전모 착용을 권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강력 법적 규제 아래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즉 가장 시급한 해결방안은 운전자 스스로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식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러한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 하고 습관화 하여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변화된 안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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