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수립

천안시의 주거지역 면적이 현재보다 485만㎡가 더 늘어난다.

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로 승인받은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12일부터 30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2015년을 목표로 인구 7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용지와 공업용지, 기반시설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이 안에 의하면 시가화 예정용지 6.15㎢를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고, 2016년 기본계획에 확보된 주거 및 공업용지 중 미개발지를 종합검토해 발전의 기본 틀을 정하고 있다.

용도지역별 조정계획으로 ▲도시지역이 기존 1억 3559만8587.4㎡에서 1억 3691만 5111.4㎡로 느는 반면 ▲관리지역은 1억 8023만 4323㎡에서 1억 7994만 6251㎡로 준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484만 6367㎡가 늘고, 상업지역은 2630㎡, 공업지역 16만 8045㎡, 녹지지역 335만 9168㎡, 농림지역 102만 8452㎡가 준다.

주거지역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그동안 부족했던 주택용지를 계획적으로 확보해 지역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백석동 등 도시개발사업지구 주변과 두정동 일원이 공장이전을 함에 따라 도로와 공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더불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성환읍 북부지역와 청당동과 삼용동 일원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지역균형발전을 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비 도시지역인 목천읍 신계리 일원과 천안온천 인근 운전리 일대도 동부권 관광벨트와 연계해 주거지역으로 포함된다.

이 안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와 천안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된다.

/천안=박상수 기자 press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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