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군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중점추진기간을 설정하여, 기동청소반을 운영하는 등 김장쓰레기, 연탄재, 낙엽, 기타 계절적요인 발생쓰레기 등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주요 쓰레기 수거대책은 청소사항 파악 및 배출관리 구역을 중점적으로 순찰을 실시하며, 청소민원 신고 접수 시 즉시성 있는 불법투기·소각행위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연탄재는 읍·면에서 지정한 수거일에 비닐봉투 없이 연탄재만 배출해야 하며 ▲단양읍 매일▲매포읍 화·목요일 ▲단성면 월·수·금요일▲대강면 월·목요일 ▲가곡면 화요일 ▲영춘면 화·목요일 ▲어상천면 화·금요일 ·적성면은 수요일 이다.
김장쓰레기의 경우 시장에서는 종량제쓰레기 봉투로 배출해야하며 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 또는 마대. 일반봉투 등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해야한다.
음식점이나 사업장은 다량발생시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입하되 스티커배출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김장쓰레기는 12월 중에 재래시장·기타 상가 등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에 사용토록 지도하고, 연탄재는 내년도 2월까지 시장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등에 종량제 봉투 미적용으로 무상수거할 계획이며, 낙엽은 12월 중에 주요가로변 공용마대 배출로 일일 수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음식물 쓰레기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소비 습관이 낳은 대표적인 환경문제인 만큼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양=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