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익(40) 전 대전시티즌 코치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윤겸(45) 전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을?80시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서 정 판사는 15일 판결문에서 "개인적 감정으로 밤늦게 이 전 코치의 집에 찾아가 가족이 보는 자리에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당시 최 전 감독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범행 후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데다 치료비 등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 판사는 이어 "최 전 감독이 지역민과 축구팬들의 관심을 받는 시민구단 감독으로 있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많은 이에게 실망을 안겼고 특히 축구를 통해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겼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축구 선수는 축구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피고인도 자신이 가진 축구의 재능으로써 본인이 야기한 사회적 파장을 수습하고 스스로 과오를 뒤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최 전 감독은 지난 3월 24일 오후 11시께 만취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이 전 코치의 집에 찾아가 폭력을 휘둘러 이 전 코치의 왼쪽 이마와 눈가에 20여 바늘이나 꿰매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허송빈 기자 b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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