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인증비를 지원하므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고 소비자 신뢰 및 안정적 판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 지원내용은 신규 또는 연장 인증 수수료, 검사비, 출장비, 사후관리비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로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 거주 읍?면사무소 산업분야로신청하면 된다. /홍성=김창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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