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철새 이동이 시작되는 11월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근절을 위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는 예전보다 일찍 철새의 이동이 시작됐으며 작년에 충남 아산과 천안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추가 발병의 위험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재발방지 대책에 나섰다.



일제 소독의 날을 방역기간 중 4회에서 8회로 늘려 방역태세를 완비하고 양축농가에 소독약품 및 생석회를 공급해 자체 방역을 독려하고 있다. 또 마을 입구 차단 방역은 물론 방역차를 동원해 농가 방역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군은 농가를 대상으로 ▲철새의 농가 출입을 막기 위해 그물망 설치, 사료통 개방 않기 ▲농장내부 출입시 신발 및 옷 갈아입고 출입하기 ▲1일 1회 이상 축사 내외부 소독 실시 ▲계사 입구 소독장치 점검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 및 장비 소독하기 등을 당부했다.

또 계사에 닭(오리)등이 죽거나 산란율이 15%이상 감소를 보일 때는 군(☎041-940-2393)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 AI)는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서 발생하며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고 감기처럼 조류의 콧물, 기침, 사료섭취감소 등을 일으켜 조류독감이라 불린다. AI는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으로 나뉘는데 저병원성의 경우 큰위험이 없으나 고병원성의 경우 개체간에 전염이 잘되고 대부분 폐사하고 산란계의 경우 산란률이 감소되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간혹 인체 감염의 사례가 있어 더욱더 주의를 요한다. /청양=허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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