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시계획 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이 개설되더라도 주택가 주변의 가로등 설치는 도로 기부채납을 받는 자치단체 몫으로 넘겨져 가로등 설치 예정지 보도를 다시 뜯어내야만 했었다.
이에 시는 최근 도로관계법 개정으로 보도 굴착 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 보도블럭교체 주기도 10년으로 바뀌어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권고, 도로 개설과 함께 가로등을 설치토록 했다.
올 들어 최근까지 새로 개설된 도로는 아파트 단지 7곳, 국도 및 지방도 4곳, 기타 도로 4곳 등 모두 15곳이며, 아파트 시공사 등이 설치한 가로등만 모두 452개(14억6500만원)에 이른다. /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