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상속 등 사실상 양도·양수된 부동산과 미등기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에서 영동군은 미등기 토지가 제일 많아 대상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신청을 군 민원실에 접수토록 당부하고 있으며, 그간 영동군에서는 9800여 필지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신청된 부동산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영동=박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