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6일 골프장 조성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회원권을 시가보다 싸게 산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부정처사후 수뢰) 등으로 천안시청 A(59)국장을 구속했다.

영장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2003년 5월 병천면 B골프장 조성 지역 내 '회기천'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포함돼 교량설치나 돌쌓기 등을 할 경우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 관련 허가없이 골프장 조성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국장은 골프장 조성허가 이후 해당 B골프장 회원권을 시가 2억3천만원보다 3천만원싼 2억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국장은 또 모기업이 추진하던 불당동 아파트 사업지구가 도시기본계획상 도로 예정지역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임에도 충남도로부터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계획서를 작성해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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