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기 및 방법 혼선, 분양가 20~30% 인하도 '공염불'에 그쳐

정부가 아파트 가격안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시기와 방법을 놓고 혼선을 빚으면서 아파트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했던 상당수 예비 청약자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청주시·청원군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거나 12월 1일부터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택지비는 감정가, 가산비용은 기본형 건축비의 20%까지, 건축비는 표준건축만 인정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승인과 분양승인 신청 시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예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난 9월부터 상한제 실시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했던 상당수 청약대기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또 올해와 내년 분양을 준비했던 대부분 주택건설 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승인과 분양승인 시기를 단축한 뒤 실제 분양은 내년으로 미루는 등 치열한 '눈치작전'도 전개되고 있다.

실제,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중 분양계획을 갖고 있던 대부분 주택건설업체들의 경우 지난 8월 말 사업승인 신청을 완료하고 11월 말까지 사업승인을 받는 데 사활을 걸었다.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 중 분양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데 주력하면서 분양가상한제 피하기에 주력했다.

이처럼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하며 정부가 도입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시기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내집마련을 위한 적정한 시기를 관망하고 있는 상당수 무주택자들의 경우 허탈한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채 공언했던 '반값아파트'가 사실상 물거품으로 전락한 데다 분양가 인하의 수단으로 인·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근절도 일선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게 없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11월 말에서 내년 4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까지 제출해놓고 있어 향후 진행과정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더욱 혼선을 빚을 전망이다.

정 의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또다시 분양상한제의 문제점이 공론화되면서 아파트 가격인하를 위한 참여정부 정책 자체가 물거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지난 상반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기대하며 청약을 미뤘던 대부분 예비 청약자들이 분양시기를 잡지 못한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줏대없는 부동산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의해 부동산정책이 '들쭉날쭉'하면서 시장은 반응이 보다 냉소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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