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특별법 개정 등 부흥 '날갯짓'

국지적으로 남발됐던 재래시장 개발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됐다.

이는 재래시장, 상점가 및 인근 상업지역 전체를 하나로 묶어 규모의 상권으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는 '지역상권개발제도'가 전격 도입되기 때문이다.

4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 그간 미국·영국·일본의 제도연구와 상점가 등 기초상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전문기관에서 '한국형 상권모델 개발'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일반상업지역, 상권활성화 가능상권 및 구도심 위축상권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재래시장법 개정을 통해 육성근거를 마련한 후 2009년부터 본격 지원이 이뤄진다.

중기청이 분류한 우리나라 상권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재래시장, 상점가, 대형상가, 쇼핑몰을 중심의 4가지 형태로, 상권이 중심지에서 인근 상점가, 일반상업지역, 주택지역으로 계속 확장되어 커다란 상권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꼽힌 대전역 앞 중앙시장의 경우 인근 8개 재래시장, 2개 상가건물, 지하상가 1개 등 1100여개 점포가 하나의 커다란 상권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상권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역을 단위로 하는 상권개발제도가 없이 상권의 일부인 재래시장에 한하여 지원함에 따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한 곳으로 치우치는 문제가 있으며, 전체 상권의 매력 제고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도심 상권개발에 대한 지원근거 법률과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시책이 마련되지 않고, 정책경험도 일천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청은 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가 마련된다.

먼저, 소매상권을 현재의 소규모 기초상권 중심에서 지역단위로 확대 재분류하고, 제도도입 후 장기간이 경과한 재래시장·상점가·지하도상가 등 현행 기초상권에 대한 분류기준을 재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전문적인 상권관리기구가 구성된다.

시·군·구와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중앙정부에 중장기 계획을 제출하여 협의하면, 중앙정부가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게 된다.

상권활성화사업은 도시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테마거리 조성 등 환경개선 사업, 공동마케팅, 공동쿠폰, 이벤트 개최 등 고객유치 사업, 청소, 방범, 노점관리 등 안전확보 사업을 중점추진하게 된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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