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비상구 등 훼손여부 단속
소방서에 따르면 송년회 모임등이 집중되어 있는 12월을 맞아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해 비상구 등 피난시설 훼손, 불법구조변경을 통한 영업행위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중점단속대상으로 선정된 주점 등 유흥업소와 찜질방 등 24시간 영업장이 점검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이번에 불법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비상구 등 안전관리 소홀사례가 발견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며, 영업주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최후의 생명길이며 다중업소를 출입하는 주민들은 영업장 이용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주=노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