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수학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같은 층에 태권도장에서 엠프를 사용하여 음악을 틀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의해서 일단 소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었다. 나는 나대로 예의상 방음공사를 했다. 그래서 한동안은 큰 불편이 없었다. 그런데 태권도장에서 어느날 옆에 비어있던 공간을 더 얻어 확장공사를 하였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내가 했던 방음공사가 무의미해진 것이다. 공사하기 전과 똑같은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자세한 원인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공사관계자 말로는 확장공사를 한 쪽으로 소리가 넘어오는 것 같다고 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얘기를 했는데, 인정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이 일로 도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얘기를 했더니 구청에 얘기하라고 해서 했더니 다시 중앙에 얘기하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린다. 도대체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나는 조정이 안되면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다. 그래서 일단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만 얘기해주면(태권도관장이 궁금해해서, 그래야 자기도 판단할수 있다고 함) 하는 것이 내 바람이다.

조만균(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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