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해 해빙기·우기·행락철 등 계절별 재난취약요인에 따른 안전점검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 관리대상시설에 국한됨에 따라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도민이 불안전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청구하면 도 안전점검반이 관계 전문가와 함께 현지를 방문, 안전점검 후 불안전요인 해소방안과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을 알려줘 재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게 된다.
대상 시설은 단독주택, 축대, 옹벽 등 민간분야 소규모 위험예상 시설물이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사와 관련된 분쟁, 법적 점검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