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인구 50만 이상 시(市)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률안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대통합민주신당, 청주 상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 위임 외에 ▲주택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한 위임범위를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으로 명료화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이 10만㎡미만인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것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감리자 지정권한 등을 시·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위임할 것도 포함했다.

홍 의원은 "이번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권한 및 감리자 지정 권한 등의 지방이양 추진과제를 이행함으로써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한게 특징"이라며 "특히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촉진해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달 14일 기존 도시관리계획 및 택지개발 권한도 시·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이 직접 행사토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법률안'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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