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예보사장 등 대상..업무연속성 차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년 2월말 새정부 출범 이전에 고위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간부 인사를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현정부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는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조치로, 특히 10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이번에는 현정부와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임기말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경우 업무연속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이택순 경찰청장이 내년 2월 9일, 성해용 국가청렴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이 내년 1월 24일 각각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차관급인 김경섭 감사위원이 지난 1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으나 대선 이후후임 인선이 중단된 상태이며, 역시 차관급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2명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명도 최근 임기가 종료돼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공기업 가운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김우석 사장의 임기가 오는 31일 끝나며, 예금보험공사 최장봉 사장의 임기는 내달 5일 종료된다.

이밖에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1명 늘어나게 된 대법관(법원행정처장직)도 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인수위 부위원장인 김형오 의원은 "현정부 임기가 두 달 남짓 남은 만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차기정부와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면서 "아울러 일부 부처에서 공무원 증원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인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이명박 당선자측과 협의를 해 줄것을 바란다는 의향을 비공식적으로 현정부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사가 지연될 경우 정부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실무직 또는 하위직급 인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인수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는 지난 1998년 당시 15대 대통령직인수위측의 인사자제 요청으로 경찰 총경 인사가 3월 이후로 평상시보다 두 달 이상 미뤄지는 바람에 '치안공백' 논란을 일으킨 전례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 자제는) 법으로 규정해서따지기 이전에 정치적 양해나 금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11월) 임기가 만료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후임 인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으나 청와대는 이를 예정대로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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