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희세무사의 난稅지략 (亂稅智略)

못생겨도 맛은 좋을까? 못생기면 맛도 없을까? 아니면 못생기면 더 맛있을까?

사과같은 과일의 경우 못생겨도 맛만 있으면 그만인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사과를 맛보기 전에 먼저 그 모양을 보고 사과를 고른다.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맛보기 이전에 모양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니 잘 생긴 것도 중요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맛이 없으면 그 사과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지만 말이다. 결국 요즘은 모양도 맛도 중요하다.

기업에 있어서는 어떨까? 기업은 매년 결산을 하여 그 결과물인 재무제표를 만들고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법에 따른 법인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재무제표와 법인세계산과정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어느하나 중요하지 않고 아프지 않은 구석이 없다.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들을 보면(특히 중소규모의 기업들의 경우) 재무제표는 중요하지 않고 세금만 적게 내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재무제표가 엉망이면 기업이 어딘가 여기저기 아프다는 것이다. 가령 가지급금이 많이 존재한다면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딘가로 기업의 자금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가지급금이 관련되면 인정이자와 소득처분등을 통해서 많은 세금부담도 가져온다.

더우기 재무제표가 예쁘게 나오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의 펀딩도 어려울뿐더러 건설회사의 경우 입찰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재무제표는 기업의 지난1년간의 성과이자 그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외모인 것이다. 그러니 기업은 무조건 예뻐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외모에서 그치지 않는다. 경영성과가(외모) 좋다는 것은 이익을 많이 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익이 많으면 법인세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경영성과와 세부담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경영성과라는 외모는 세부담이라는 맛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공제사항들을 이용해 맛을 내보자.

가장 손쉽게 이용할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다. 제조 및 건설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30% 도소매업등은 10%의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다. 또한 창업한지 4년이내의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50%의 법인세감면을 고려해보자. 또한 기업에 신규 투자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3%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보자.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7%를 세액에서 직접공제해준다.

이러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할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농특세의 과세여부 및 감가상각의제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감면을 많이 해주어도 최소한 내야 되는 금액의 최저한을 정해 놓아 그 이상을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한세도 잊으면 안된다.



법인사업자들이 바쁜달이 돌아왔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매년 결산을 마무리하고 지난 1년간의 법인세를 신고해야 되니 말이다. 법인은 개인 사업자들과는 다르게 복잡한 것이 많다. 재무제표도 예쁘게 나와야 되고 법인세도 최대한 적게 내야 하니 담당자들은 머리가 아프다. 못생겨도 세금(맛)만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기업에 있어서 세금만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부수적이고 종속적이라 할수 있다.





기업을 맛없게 운영하면 어떤가? 한번 먹어본 소비자들이 다시는 초이스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주주들로부터 특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잘 생기고 맛도 있게 하자. 사람의 경우 잘 생기면 스캔들만 생길수 있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잘 생겨서 스캔들이 생기면 오히려 주가도 오르고 기업가치도 좋아 질수 있는 것이다.

못생긴 사과가 맛있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서비스가 좋으니 일부 소비자들은 가만히 있을지 모르나 여성계로부터 최고의 재봉틀로 선정될 지도 모른다. 입조심해야지...... <세무상담 043-651-2323, E-mail : jini@taxzine.com >

/이진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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