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대 외래교수 이상주

이상주

극동대 외래교수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용삼교수는 우암이 소유한 혼천의가 화양구곡 첨성대에서 천문을 관측할 때 사용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그 혼천의를 우암이 직접 제작했다고 간주했다. 그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우암과 그 제자들의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 이런 주장을 편 것이 아니다. 필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이용삼교수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효종실록』「영릉지」의 다음 대목을 보자. 우암이 작성한 것이다. " … 겨우 15세 때'서경(書經)'의 기형률려(璣衡律呂)의 법(法)을 강할 때, 깨달아 이해하는 것이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고, '기삼백(朞三百)'과 같은 데 이르러서는, 비록 노련한 스승과 견문이 많은 유학자라도 오히려 통달하기 어려움을 속상해했는데,… " 다음의 내용을 보자 "명종 3년 무신(1548, 가정 27). 10월 19일(경신). 전교하였다. '선기옥형(璿璣玉衡) 및 혼천의(渾天儀)를 해조로 하여금 만들어 들이게 하라.'(이때에 《서전(書傳)》 초권을 강의하고 있었으므로 그 제도를 보고 싶어서 이러한 전교가 있었다.) " 위 기록에서 보듯이, 혼천의는 경연에서 군신들이'서경'의 내용인 기형률려(璣衡律呂)를 정학히 이해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른 바 혼천의는 『서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시각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 틀림없다.

'송자대전'을 통해 우암의 선기옥형(璿璣玉衡)의 용도와 그 제작자를 알 수 있다. 그 제자 이희조(李喜朝)가 남긴 우암의 말씀이다. " 내가 선기옥형의 제도에 대해 여쭙자 그림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었는데 끝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림으로써 깨우치기 매우 어렵다. 만약 제도를 만든 이유를 관찰하고자 한다면 즉 알기가 어렵지 않다.'고 하셨다. 이로해서 모시는 사람에게 선기옥형을 가지고 나오라 명했다. 먼저 하얀 작은 종이로 그 중앙 2개 고리의 반에 붙여, 하지와 동지 때의 일도(日度)를 나누셨다. 그런 후에 장차 근본 설에 대해 하나 하나 지적하여 가르쳐주시는데 매우 밝으셨다.

내가 그 이하는 깨달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선생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백강(白江)의 첩의 아들 이민철(李敏哲)이 제작한 것이다. …" 이글을 통해 선기옥형은 우암이 그 제자들에게 『서경』에 나오는 기형율려를 교육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학습보조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희조가 1680 12월 23일의 일을 1682에 화양동에서 기록한 것이다. 이용삼은 선기옥형을 우암이 제작했다고 간주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해 우암이 소유하고 있던 선기옥형은 이민철(李敏哲 1631~1715)이 제작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민철은 숙종실록에 두 번 이름이 보이는 선기옥형 전문가이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우암이 선기옥형을 소유한 것은, 천문을 관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경(書經)』의 내용인 기형률려(璣衡律呂)를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용시각자료로 사용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 우암이 소유한 선기옥형을 우암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1680년 이전 어느 시기에 이민철이 제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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