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행정도시건설청은 2004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연기군 금남면 11개 마을의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31일 결정·고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연기군 금남면 감성리 학마을을 비롯한 11개 마을 총 83만 2110㎡로 해당지역은 31일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행위가 가능해지고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폐율 20%이하에서 60%이하로 상향 △용적율 100%이하에서 최대 150%까지 상향 △6세대 이하의 연립주택 신축 등이 허용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위해 자연스러운 색채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일부지역에서는 경사지붕이 의무화 된다.

건설청은 지난 해 12월 이들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해 지난 9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도로, 공원 및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축소·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최소한의 도시계획시설만을 확보했다.

한편 11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건설청홈페이지(http://www.macc.go.kr)에서 확인하거나 건설청과 연기군청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연기=정찬영 기자 jcy44@

<연기군 금남면 GB 우선해제 11개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1 학마을금 남면 감성리 100,010

2 동창 금남면 호탄리 101,310

3 남곡 금남면 남곡리 48,950

4 원달전-닭재 금남면 달전리 68,030

5 윗말금 남면 대박리 82,790

6 두만금 남면 두만1리 74,230

7 발림이 금남면 발산리 73,300

8 신촌-화사 금남면 신촌리 100,020

9 울여울 금남면 영대2리 62,290

10 비룡(대) 금남면 용담1리 66,470

11 쇠내 금남면 금천1리 54,710

합계 총 11개소 83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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