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를 유도키 위해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를 중점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절반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중점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뒤 미신고자와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뒤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등이다.
한편 군은 이 기간에 공무원과 이장 등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거주사실 불일치자에게는 최고·공고 등을 거쳐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음성=이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