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2007년 적용이 만료되는 7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례를 2007년 12월에 개정 공포해 1일부터 시행한다.
차종별 감면폭은 그레이스, 봉고 등 전방 조종자동차는 2008년 66%, 2009년 33% 감면되며 산타페,트라제XG등 전방조종자동차외 승합 형승용자동차는 2008년 33%, 2009년 19%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계산방법은 부여군 홈페이지재무과 알림마당에 게시되어 있으며 군청 재무과(☎041-830-2195)로 문의하면 된다./부여=김남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