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134곳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양군 적성농공단지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단양군 적성농공단지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36.0㎎/ℓ, ss(부유물질량) 58.7㎎/ℓ로 방류수 수질기준(bod:30㎎/ℓ, ss:30㎎/ℓ)을 초과했다.

특히 적성농공단지는 방류수 수질이 법적 기준치를 넘어선 것은 물론 최근 2년간 모두 4차례나 기준 초과로 적발돼 시설개선사업 등을 조기완공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단양군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매포읍 하수처리장과 적성농공단지의 연계관거 설치를 완료하게 되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양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