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3% 조건

충주시가 최근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 값 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지역 축산농가를 위해 사료 구매자금을 특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로부터 축산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79억 8400만 원을 배정받아 올해 연말까지 축산업등록 농가(계열화업체 농가 제외)를 대상으로 특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금액은 한육우와 낙농은 농가 당 1억 원(두당 120만 원), 양돈은 2억 원(두당 10만 원), 양계·오리농가는 5000만 원(마리당 650원)까지 1년 거치 일시상환(연리 3%) 조건으로 지원된다.

희망농가는 연말 내에 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이 자금 외에도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융자금)을 활용, 축산농가에 사료구매 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 및 조건은 농가당 3000만 원 이내로 2년거치 3년 상환(연리 1.5%)이며, 다음달 4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충주=이원준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