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아침에>김용수·로뎀손해사정법인 대표 손해사정사

아는 지인이 쓰러져 병원에 계시다가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주 접하는 소식이고 노인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할 때이다. 계절의 변화는 당연하지만 몸이 못따라갈 경우 탈이나고 회복한다고 해도 예전같지가않은경우가 많기에 사전에 건강관리를 충분히해서 몸이 잘 적응되게해야할 것이다. 또한 눈이자주오면서 교통사고도 빈번해지는데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대부분 가족등 보호자가 간호를 하거나 중상일 경우 전문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경우 보험회사와 개호비(간병비)인정여부에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개호비에대해서 알아보면, 개호란 피해자가 식물인간, 하반신마비, 사지마비, 보행불가능 또는 장애, 중증뇌좌상, 정신장애, 양안실명등 증상을 입어 타인의 간호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치료기간 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종결 후에도 일정기간 또는 기대여명까지 이에 필요한 간호나 간병 등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의 개호인은 직업적인 개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등이 수시로 도와주는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호비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배뇨나 배변, 보행뿐만 아니라 외출, 산책 등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면 이도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상의 개호비 인정기준과 대상은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이상의 해당전문의사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100%의 후유장해판정을 받은자로서 식물인간과 사지완전마비환자의 경우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의사 등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법관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의하여 결정하는 법원의 판결과는 차이가 많아 분쟁이 계속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호비는 향후치료비나 휠체어비용과는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었던 기간은 개호비인정기간에서 배제한다.

개호인에는 거의 대부분 직업개호인을 사용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 등이 개호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가족개호의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지급청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의 개호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개호비는 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이경우 피해자가 도시거주자인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을, 농촌거주자인 경우에는 농촌일용노임단가를 적용(대법원 판례 다수)하게 된다.

개호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최근 판례는 개호비가 고액화 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 제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수시개호에 불과한 경우에는 1일 일용노임 전액 중 개호에 필요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즉, 1일 일용노임액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시간제 개호를 판결하고있는 추세이다.

개호비는 일용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개호가 1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도 휴업손해와는 달리 30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은 24시간이므로 1일 몇 명의 개호인이 필요하느냐가 문제가된다. 판례는 개호가 24시간 필요하다 하더라도 계속 붙어 있을 필요가 없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면 되는 것으로 보아 1일 성인여자 1인 개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 발생될 개호비를 합의나, 판결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하게된다.

개호인이 간헐적으로 개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인간이나 정신적 기능장애인과 같이 한시도 떨어져 있어서는 아니되어 2인의 개호인이 수면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을 교대로 개호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자 2인 개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판례에 따라서는 여자 1.5인의 개호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 2인을 인정한 판례도 있으나, 2인을 인정하게 되면 기대여명도 매우 낮아지게 되어 그 산정값은 크게 달라지지 않게 된다.

즉, 기대여명이 높으면 개호인의 인정수 및 시간이 작아지고, 반대로 기대여명이 낮으면 낮은만큼 간병인의 수와 간병시간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개호비인정여부와 기간, 기대여명판단등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꼭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해감정 및 판례를 검토후 결정해야 할것이다. .



로뎀손해사정법인

대표 손해사정사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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