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까지 실시

공주시는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촌의 일손을 덜어 주기 위해 '봄철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으로, 대상민원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등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대장 제증명 7종이다.

들판민원 배달제는 봄·가을철 농번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논·밭·과수원 등에서 농사중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관공서에 전화를 걸거나 출장온 딩동카, 마을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약속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준다.

공주시 안일선 시민봉사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사랑받는 민원실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공주=노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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