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청양군보건의료원(원장 김태근)은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 재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약없는 건전한 사회건설을 위해 대검찰청에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자수기간은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자수 대상은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다.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자수를 하게 되면 단순투약자의 경우 자수경위, 개전의 정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한다.

/청양=허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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