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는 앞으로 도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천안시경관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에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경관 형성의 전망과 대책을 담고 있다.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사업계획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경관사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천안=박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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