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월 2회

충북도는 올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상담 해결해 주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확대 운영한다. 도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월 2회씩 지난해 보다 5회 늘어난 모두 12회를 운영키로 했다.

장소는 산골 지역 장날이나 시장 광장 등에서 실시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들이 농번기에 먼 거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모두 8회에 걸쳐 운영, 410건에 732필지의 지적 관련 민원을 접수, 처리해 줬다.

올해 시·군별 추진 일정은 △4월 15일 제천시 수산면 △4월 23일 진천군 광혜원면 △5월 15일 충주시 앙성면 △5월 29일 보은군 마로면 △6월 10일 영동군 양산면 △6월 25일 괴산군 청천면 △7월 7일 증평군 도안면 △7월 16일 진천군 문백면 △9월 26일 제천시 백운면 △10월 17일 옥천군 청산면 △10월 22일 괴산군 연풍면 △10월 23일 단양군 적성면이다. /이재기기자 @cc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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