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단속 앞서 대책 마련 시급

제천시가 지난 1일부터 도심지를 중심으로 무인카메라와 이동식시스템을 이용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자 일부상인들의 상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골목길주택가 주민들의 불만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최근 국민은행 사거리 등 주요도심지 도로 7곳에 설치한 무인카메라와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 매일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엔 4만원,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 특수 자동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이 단속이 실시되자 단속장소를 피해 인근 골목길에 주·정차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차량들의 교행이 어려워 긴급 발생시 오히려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며 주민들은"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주차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이 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민은 제천시홈페이지를 통해"시내 도로주행에 있어 소통은 원활하지만 그대신 골목길이 막혀 불편을 격고 있다"며"거주지 우선주차제 실시와 주차장 조성 대책"을 요구하는 불만의 글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천=박장규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