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부여군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자치재정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납부 대상과 금액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또는 결정된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으로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세한 문의는 부여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830-2191이며 자세한 신고납부 방법과 서식은 부여군청 홈페이지(http://www.buyeo.go.kr/) 게재된다.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