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유럽 시장 점유율 증대 가능

하이닉스 반도체가 유럽시장에 D램 메모리반도체를 수출할 때 지불했던 상계관세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2005년 7월부터 초과납부한 200만달러(약 19억원)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하이닉스에 따르면 EU 각료이사회는 지난 7일(현지시각) 룩셈부르크에서 이사회 산하 교통장관회의를 열고 2003년 8월부터 하이닉스에 시행해오던 32.9%의 상계관세를 지난해 12월31일부터 소급 철폐키로 최종결정했다.

하이닉스측은 이번 결정으로 EU지역으로의 자유로운 수출을 통해 3월 말 현재 12%대인 EU 시장점유율을 상계관세 부과 이전 점유율인 16%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매출액 기준으로 연 2억달러( 194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하이닉스는 또 EU결정이 미국과 일본 다른나라 상계관세 폐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년과 2006년 하이닉스에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가 미국은 지난달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통해 관세율을 31.86%에서 23.78%로 대폭 인하했으며 오는 7월 철폐여부를 결정하는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재심을 남겨두고 있다.

일본 또한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상계관세 협정 불일치 판정에 따라 이행절차를 밟고 있다.

김용구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홍보담당은 "이번 EU 이사회 결정은 상계관세 부과가 자국산업 보호만을 위한 무역규제 조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아기자

▨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 미국과 EU, 일본정부는 2001과 2002년 하이닉스 채권은행단의 출자전환을 한국정부의 보조금으로 판정, 하이닉스 D램 반도체에 각각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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