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서 제외된 농업인

충남도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해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보험료' 가운데 10%를 도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험료 지원은 농업인들이 농업관련 활동이나 각종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1인당 보험료 5만4000원 가운데 국비 2만7000원, 도비 5400원, 시·군비 8100원 등 4만500원이고 농업인은 1만3500원만 내면 된다.

보장 사항은 농작업재해 사망시 3500만원, 일반재해 사망시 500만원, 농작업재해로 입원할 경우 1일 2만원씩 120일(2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일부터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충남에서는 모두 7만6000여명이 공제에 가입했으며 1700여명이 20여억원에 달하는 보장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소득안전담당은 "가입을 원하는 15∼84세의 농업인과 보장기간이 만료돼 재가입을 해야 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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