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악순환 … 근로자 생활고 호소
업체 "기계를 옮겨 작업한 것일뿐" 발뺌

다른지역으로 옮겨가며 부도를 낸 식품회사에 대해 수십 명의 근로자가 고의부도 의혹을 제기하며 체불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9일 근로자들에 따르면 천안시 성남면 y㈜가 지난 2월 경기도 군포시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한 뒤 지난달 12일 공장매각을 위해 고의적으로 부도를 냈다는 것.

이로 인해 생산직 21명과 관리직 등 모두 80여 명의 근로자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이 넘도록 임금 1억5000여만원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특히 용역회사로부터 들어온 50여 명의 생산직원의 경우 문제 업체의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현재 노무사를 고용한 상태다. 앞서 이 업체는 군포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난해 6월부터 개인당 최저임금인 70여만원 중 50%만 지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근로자가 체불로 인한 생활고에 지쳐 이직하도록 유도했다"며 "결원이 생기면 용역회사로부터 임시직 또는 일용직을 고용해 인원을 채웠다"고 고발했다.

참다못한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노동청에 진정을 내 회사 측으로부터 가까스로 임금을 받는 등 수년 전부터 체불임금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 관계자는 "거래처에 납품은 해야하기 때문에 안 쓰는 기계를 군포로 옮겨 작업을 하는 것이지 공장을 가동한 것은 아니다"며 "경영안전자금 역시 직원 봉급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천안=김병한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